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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복학

복학

복학구분
복학구분에 따른 정보제공 구분(일반복학,제대복학)에 따른 대상자,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복학 제대복학
대상자
  • 1학기 또는 1년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이 가능한 자

    (1년 휴학 신청 했으나, 학업이 가능하여 1학기 일찍 복학을 원하는 자)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자 또는 군휴학 3년이 만료된 자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제출)
  • 최종신청기한 : 개강 후 4주 이내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제출)
  • 최종신청기한 : 개강 후 4주 이내
제출서류 복학원서 복학원서,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등 증빙서류
기타사항 등록휴학생이 복학하여 수강신청시 이월된 등록금보다 신청학점이 많으면 그 초과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학점이 적으면 해당 등록금만큼 환불 됨 입대휴학생이 전역 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음

[제출서류]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소속부대장(소속기관장)의 취학승인서

복학원서 다운로드
복학안내
  •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재)입학 및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는 군 입대 휴학과 질병에 의한 휴학에 한합니다.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학안내

대학원 입학안내 070-5227-3400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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