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복학
복학구분
구분 | 일반복학 | 제대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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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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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자 또는 군휴학 3년이 만료된 자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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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복학원서 | 복학원서,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등 증빙서류 |
기타사항 | 등록휴학생이 복학하여 수강신청시 이월된 등록금보다 신청학점이 많으면 그 초과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학점이 적으면 해당 등록금만큼 환불 됨 | 입대휴학생이 전역 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음
[제출서류]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소속부대장(소속기관장)의 취학승인서 |
복학안내
-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재)입학 및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는 군 입대 휴학과 질병에 의한 휴학에 한합니다.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