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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소개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 · 관리하는 사람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 관리함

건강운동관리사 등급별 자격기준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공통사항 - 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비고 정보제공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비고
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졸업자 해당
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졸업자 해당

필기시험과목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 운동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건강 · 체력평가
  • 운동처방론
  • 병태생리학
  • 운동상해
  • 운동부하검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연수기관 정보제공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연수기관(3)
  • 수도권 : 연세대
  • 충청 : 연세대
  • 전라 : 조선대

유의사항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체육분야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연령 및 경력, 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시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 상세문의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전화 : 02-410-1177, 홈페이지 : www.insports.or.kr )

입학안내

대학원 입학안내 070-5227-3400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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