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
휴학구분
구분 | 일반휴학 | 군휴학 |
---|---|---|
대상자 | 가정형편, 질병, 해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어려운 자 | 병역의무복무로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제출 | 상시 |
제출서류 | 휴학원서 및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
휴학원서, 입영명령서 사본 |
휴학기간 | 휴학은 한 학기(1학기) 단위로 휴학 가능하며,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 휴학연장자도 매학기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재학연한 중 통상 5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3년까지 가능 |
유의사항 |
|
|
※ 학적변동기간 이후 일반휴학, 입대휴학 신청은 우편으로 접수 합니다.
휴학취소안내
- 일반휴학 취소는 접수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휴학신청 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합니다.
- 입대휴학 취소는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팀에 휴학 취소원서(귀향조치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