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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휴학

휴학구분
휴학구분에 따른 정보제공 구분(일반휴학,군휴학)에 따른 대상자,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휴학 군휴학
대상자 가정형편, 질병, 해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어려운 자 병역의무복무로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
신청기간 학적변동기간(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제출 상시
제출서류 휴학원서 및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휴학원서, 입영명령서 사본
휴학기간 휴학은 한 학기(1학기) 단위로 휴학 가능하며,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
휴학연장자도 매학기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재학연한 중 통상 5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3년까지 가능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는 휴학을 제한 함
  • 단, 입학 첫 학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해야할 경우 증빙 서류 제출필요(예: 장기입원, 장기해외출장 증명서 등)
  •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지만 한 학기 휴학을 할 경우 복학 후 개설과목이 중복될 수 있음을 유념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휴학은 연속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됨
  • 군휴학은 입학 첫 학기에도 가능함
  • 군휴학은 학칙에서 정하는 휴학가능기간(3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조기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학적변동기간 이후 일반휴학, 입대휴학 신청은 우편으로 접수 합니다. 휴학원서 다운로드

휴학취소안내
  • 일반휴학 취소는 접수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휴학신청 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합니다.
  • 입대휴학 취소는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팀에 휴학 취소원서(귀향조치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학안내

대학원 입학안내 070-5227-3400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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