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재입학
- 재입학이란 자퇴,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적당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안내
- 매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유의사항
-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