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
신청대상자
본인의 가정 사정, 타 대학 입학 및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상시신청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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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개강일 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신입학생은(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 입학일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 (수업료)은 위 기준에 따라 반환함
자퇴생의 재입학 안내
- 자퇴 후라도 1회에 한 해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학적변동기간 (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 재입학은 동일학과, 동일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