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
제적안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한 자
- 재학 중 사망한 경우
- 재학연한 내에 과정(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적에 따른 등록금 환불
- 제적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사망제적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사유로 인한 제적은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음
- 사망제적은 사망일자를 제적일자로 보며, 납부한 수업료는 유가족에게 환급함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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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개강일 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신입학생은(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 입학일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수업료)은 위 기준에 따라 반환함
제적생의 재입학 안내
- 제적된 후라도 1회에 한 해 재입학을 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학적변동기간 (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내)
- 재입학은 동일학과, 동일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