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신청대상
- 전 학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에 [국방인재전공] 신청 후 졸업시까지 이수요건 충족시 학위 취득 (소속학과 및 국방인재전공)
신청요건
-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 (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이수요건
- 졸업시까지 소속학과 및 국방인재전공을 추가로 이수해야함
입학학년 | 교양 | 전공 | 기타 | 계 | |
---|---|---|---|---|---|
소속학과 전공 | 국방인재전공 | ||||
1학년 | 24학점 | 48학점 | 39학점 | 29학점 | 140학점 |
2학년 | 7학점 | 42학점 | 33학점 | 23학점 | 105학점 |
3학년 | 0학점 | 30학점 | 30학점 | 10학점 | 70학점 |
- 소속학과가 [부동산학과] 또는 [경찰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 또는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의 경우 소속학과의 과목과 국방인재전공의 과목이 동일하게 개설된 경우, 국방인재전공의 과목으로 인정함
<예시 : 부동산학과 학생이 부동산학개론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과별 이수구분에 따른 이수학점 학과별 이수구분에 따른 이수학점을 제공합니다. 과목명 개설학과(전공)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과
★ 국방인재전공학과별 이수구분에 따른 이수학점 학과별 이수구분에 따른 이수학점을 제공합니다. 소속학과 전공 국방인재 전공 불인정 3학점
인정 - 기타
- 모든 학과에 대하여 국방인재전공 신청 가능함
- 국방인재전공은 졸업시까지 포기가능(학적변동기간에 포기 신청)
- 국방인재전공 졸업자는 소속학과 및 국방인재전공의 졸업평가를 모두 합격해야함
- 국방인재전공 이수시 타학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