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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제적 안내

제적이란?

아래의 사유로 학교가 학생의 학적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을 처분하는 사유

  • 매학기 총 수업일수 1/4 이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연속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망한 경우
처리시기 및 등록금 반환
처리시기 및 등록금 반환 대상자에 따라 처리시기 및 등록금 반환내용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처리시기 납부한 등록금 반환
미등록자 학기 개시 4주 이후  
미복학자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환불함
연속 4회 이상 학사경고자  
재직여부 미확인 위탁교육생  
사망한 자 상시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 휴학 중 사망한 경우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유가족에게 환불함.
유의사항
  • 제적생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7월에 공시하는 기간이며 신청은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등기)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 재입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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