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개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다문화사회전문가 활동분야
- 국·내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인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문화전문가 역할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수료증 취득 과정
다문화사회전문가2급관련 교과목 이수(8과목)+ 졸업후 법무부 이수교육(15시간) 이수
- 5개 전공과목
+ 3개 교양과목
총 24학점 이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위취득(전공무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15시간)
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교과목 이수
- 전공 5과목과 교양 3과목 이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교과목 이수 가능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시려면,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시까지 아래 도표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15시간 수강하면 수료증 취득 가능.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1년 입학생까지) 취득 요건
영역 | 과목명 | 과목 | 학점 |
---|---|---|---|
합계 | 8 | 24 | |
한국어문화학과 과목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3 | 9 |
사회복지학과 과목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 2 | 6 |
교양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가족법 | 3 | 9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2년 입학생부터) 취득 요건
영역 | 과목명 | 과목 | 학점 |
---|---|---|---|
합계 | 10 | 30 | |
한국어문화학과 과목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교육론, 이민정책론 | 5 | 15 |
사회복지학과 과목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 2 | 6 |
교양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국제인권법 | 3 | 9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졸업 후 오프라인 교육 15시간 교육 이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제5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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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비고]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2.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
※ 수료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홈페이지의 ‘관련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