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증개요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1986년 한국언어병리학회가 창립되면서 언어장애전문가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2년 8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가 시행되면서 언어재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발음문제), 유창성장애(말더듬), 신경언어장애(실어증), 신경말장애(뇌성마비, 말실행증), 음성장애(목소리), 읽기/쓰기 장애 등의 의사소통장애 혹은 자폐범주성장애나 청각장애, 지적장애,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발달지체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 및 성인에게 의사소통능력을 증진 또는 회복시켜주는 보건의료전문가입니다.
활동분야
언어재활사는 아동발달센터, 사설언어치료실, 병원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또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언어치료 교구 개발 및 판매, 대학 임상지도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자격증 취득 요건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과목 10개를 포함,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전공 선택과목 중 9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인정하는 언어병리관련학과에서 19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0개 중 3과목은 실습과목으로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 가능하며, 40점을 기준으로 과락 (예 : 5개 시험부문 총점 평균은 70점이지만, 조음음운장애는 35점이라면 불합격, 5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됩니다.
- 국시 합격 후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유지해나가셔야 합니다.
언어재활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언어재활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구분 | 과목명 | 개설학기 |
---|---|---|
전공필수(10과목)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 1, 2학기 |
언어재활관찰(30시간) | 1, 2학기 | |
언어진단실습(45시간) | 1, 2학기 | |
언어재활실습(45시간) | 1, 2학기 | |
언어재활현장실무 | 1학기 | |
언어발달장애 | 2학기 | |
조음음운장애 | 2학기 | |
유창성장애 | 1학기 | |
신경언어장애 | 2학기 | |
음성장애 | 1학기 | |
전공선택(9과목) | 다문화와 의사소통 | 2학기 |
말과학 | 2학기 | |
언어기관해부생리 | 1학기 | |
언어발달 | 1학기 | |
언어학 | 1학기 | |
의사소통장애개론 | 1, 2학기 | |
의사소통장애상담 | 2학기 | |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2학기 | |
특수교육학 | 1학기 | |
말운동장애 | 2학기 | |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 1학기 | |
청각장애언어재활 | 2학기 |
※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실습절차 및 양식
실습신청절차
단계 | 내용 | |
---|---|---|
STEP 1(연계선택) | 개인연계 | 학교연계 |
STEP 2(OT참석) | 실습오리엔테이션 참가 (방학중: 게시판 수시로 확인 할 것)학교연계 | |
STEP 3(신청서작성) | 개인연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연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STEP 4(검토) | 개인연계신청서 승인회의 | 실습비 납부 후 수강신청 |
STEP 5(실습시작) | 개인연계신청 승인 후 수강신청 | 팀조원배정 및 임상지도교수 배정 |
개인연계
- 개인이 대상자 및 임상지도자 (1급자격증자)를 섭외하여, 학기과목평가만을 학교에 위탁 할 경우 개인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학과회의를 통해 신청서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에만 개인연계 실습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연계 실습기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 개인연계 시에는 기말고사를 위한 보고서 평가를 1회 시행한다.
- 개인연계를 신청한 경우는 학교연계로 돌릴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최소한 1학기는 학교연계를 하여 교내실습지도를 받도록 한다. (예외 없음).
학교연계
- 학교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교에 실습비를 납부한다.
- 언어재활관찰: 30만원 - 언어진단 및 재활 실습 : 35만원 - 과목 담당자 (임상전담교수)의 강의게시판을 통해 실습조원을 구성하게 되고 차후 일정을 임상지도교수와 조원과 함께 구성하게 된다.
- 학교연계의 경우, 보고서 및 평가서는 기말평가를 포함하여 담당임상지도교수로부터 수시 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연계 신청 취소 시, 실습을 1회라도 진행하지 않고 임상지도교수 배정일 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해 전액 환불한다.
당부의 말씀
실습을 위해서 임상지도교수님은 행정절차상 방학 중에 섭외되고, 조원구성 및 실습기관 배치가 학기 초에 실시되므로, 학기 중 실습대상자 및 임상지도교수님 섭외가 불가능하며, 기관이용비 지급 및 임상지도교수님 강의료 등의 실습예산편성이 학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계 변경에 의해 실습운영의 어려움과 더불어 다른 학우에게도 뜻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