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개요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청소년상담사라고 합니다.
응시자격
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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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대학졸업(예정)자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분야 2년제 + 2년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4년제 + 2년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2년제 + 4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졸 + 5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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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과목) | 발달심리(2학기) 집단상담의 기초(1학기) 심리측정 및 평가(1학기) 상담이론(1학기) 학습이론(2학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30문항) |
구술면접 |
선택(1과목) | 청소년이해론(2학기)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