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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개요

한국어교원 2급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한국어문화학과 단일전공 및 복수전공생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활동분야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 한국어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실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 전화 : 02)2669-9671
  • 팩스 : 02)2669-9747

한국어교원2급 이수과목 안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이수 교과목
영역 과목명 학점
합계 45
한국어학 한국어규범,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6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응용언어학, 외국어습득론 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수법 및 교수이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론, 아동대상 한국어교육론, 한국어평가론 24
한국문화 국제화시대의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재조명 6
한국어 교육(현장)실습 한국어교육실습 (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교육현장실습 (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3

※ 외국국적자는 자격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제출(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원2급 실습절차 및 양식

‘한국어교육실습’(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및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수강 자격

실습 과목의 수강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한국어교육실습]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의 강의 중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①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영역의 강의 중 8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 참관’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실습 방식

  • ‘한국어교육실습’ (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다음 2개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습을 수강함.
    ① 기관 실습 :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② 온라인 참관 실습 : 온라인으로 마련된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수강자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① 기관 실습’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하기를 권장함.
    그러나 거주지와의 거리, 참관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참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참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1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함.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참여가 힘든 경우, 동영상으로 시연 장면을 촬영하여 이메일 또는 CD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실습 지도비

  • 실습 방식과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실습 지도비 발생 시, 수업료에 미포함, 학생 개별 부담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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