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학금
유의사항
- 입학특별장학금은 원서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재학중 신청 불가)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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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사랑 가족장학금 |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이 입학하였을 경우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졸업(예정)증명서 |
본교 졸업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입학하거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2인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재학중인 경우 졸업을 해도 나머지 가족의 장학 혜택 가능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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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금 |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기존 1~3급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장애인증명서 |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기존 4~6급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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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있는 자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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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장학금 |
국가에 등록된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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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성직자증명서 |
일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과 원광학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모자녀 | 수업료 90% (정규수업연한) |
[본인]
재직증명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그 외의 가족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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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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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손)자녀로서 수업료 면제대상자 | 수업료 100% |
[보훈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손)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평균평점 1.75 이상자) | 수업료 100%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생활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 1~3구간 대상자가 우리 대학 재학 중 성적 미달로 C학점 경고제를 기적용 받아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평균평점 1.75 ~ 2.74) | 수업료 80% (1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선발 |
능력개발 장학금 |
* 각호 중 택1에 한하여 매학기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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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0% (1회) (이중수혜 가능) |
각 호 증빙서류 |
다문화가족 장학금 |
결혼이민자 본인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국적취득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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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배우자 및 자녀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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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 장학금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 수업료 40% (봉사 다음연도) - 1학기 신청시 2회 - 2학기 신청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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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수업료 30% (봉사 다음년도) - 1학기 신청 시 2회 - 2학기 신청 시 1회 |
※ 정규수업연한 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