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학과소개 >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인쇄하기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정필수과목 중 하나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실제현장에서 실무지식을 경험하고 주어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실무과정을 습득함으로써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목적 및 목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이론,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목표 1 :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분석합니다.
  • 목표 2 :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합니다.
  • 목표 3 :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 윤리 및 태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신청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내용
구 분 내 용
학년조건
  • 신입학(1학년 입학) → 3학년 1학기부터(4학기 이수 후)
  • 편입학(2학년 입학) → 3학년 2학기부터(3학기 이수 후)
  • 편입학(3학년 입학) → 4학년 1학기부터(2학기 이수 후)
과목조건 (선수과목)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선택과목 2과목 이수
  • 사회복지 2급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 학년조건과 과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과목조건은 총 6과목을 이수해야함(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도 인정함(성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실습 진행절차

1단계 : 현장실습 자격 충족 및 기관 탐색
1. 학생
  • 신입학(1학년 입학) : 3학년 1학기부터(4학기 이수 후)
  • 편입학(2학년 입학) : 3학년 2학기부터(3학기 이수 후)
  • 편입학(3학년 입학) : 4학년 1학기부터(2학기 이수 후)

  • 필수 4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선택 2과목 이수
    사회복지 2급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2. 학생 → 기관
실습기관 알아보기
3. 학생 → 기관
실습 동의 받기
2단계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및 실습신청
4. 학생 → 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5. 학생 → 학교
실습신청
(온라인 실습신청)
6. 학교 → 기관
실습의뢰 공문 발송
7. 기관 → 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서 접수(E-mail)
8. 학교 → 학생
실습승인
3단계 : 실습수행 및 종결
9. 학생
2~14주차 온라인강의수강 대면수업(3회) 참석현장실습 진행
10. 기관 → 학교
실습 지도·감독 실습지도기록서와 실습지도자의견 작성
11. 학생
실습종결 후 과제제출 및 종결서류(실습일지, 실습평가서1부, 실습확인서2부) 등기발송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으로 인정함
  • 동일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직장실습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침상 불가함.
  • 기타 세부적인 실습시간 및 기간은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실습규 정상의 실습기간(해당 학기 내) 및 시간은 필히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