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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시행 제 3회 변호사시험(형사법) 답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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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조회수 2497

2014년도 시행 제 3회 변호사시험(형사법) 답안 1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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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의 정리

 

사안에 대해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한 의 죄책, 도박행위 관련자들의 죄책, 경찰서에서 의 허위진술과 관련한 의 죄책 및 이 긴급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행한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의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면서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상습도박죄의 성부 및 죄수, 사기죄의 성부를 검토하면서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를 살펴야 하고, 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상습도박방조범의 성부를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한다. 또한 등의 상습도박죄에 대한 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포폰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경찰서에서 허위진술한 것에 대해 의 범인도피죄의 성부를 검토하고, 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를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신을 긴급체포하려는 경찰과 p를 밀쳐 넘어뜨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푝행치상죄의 성부를 공무방해죄에서의 직부집행의 적법성과 관련지어 검토하여야 한다.

 

 

II.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한 의 죄책

 

1. 도박장소개설죄(형법 제 247)의 공동정범의 성부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 247). 즉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판 2009.2.26.,200810582 ).

사안에서 도박장소개설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이 도박장소 개설죄의 공동전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불과한지에 대한 것이다.

도박장소개설죄의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므로(대판 2008.10.23.,20083970; 대판 2002.4.12., 20015802), 사안에서 도박장 영업을 도와주어 용돈을 벌의사도 영리목적에 해당하고, 의 제의를 승낙한 수 의 자금으로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의 도박장소개설에 본질적 기능이 되는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은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

 

2.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도박장소개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대판2009.12.10.,20085282).

사안의 경우 의 부탁으로 도박장으로 사용할 물적 공간인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배하기 시작한 때에 도박장소개설죄는 기수가 되고, 등 도박꾼들을 사무실로 불러 포커도박을 하도록 한 때 또는 자릿값으로 판돈에서 10%씩 뗴어 내어냈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III. "도박행위 관련자들의 죄책"에 대해서는 답안 2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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