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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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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3 조회수 29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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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르쳐야" vs "아이는 절대 혼자 크지 않아"

하향 의견에 무게…"요즘 만 13세, 예전 13세 아냐"


형법의 손이 닿지 않는 '어린 범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른 촉법소년 이야기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출처: 민주신문]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찬성 의견과 교화를 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주관 공론화를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토의를 하던 중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에 의제를 만들어 요약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촉법소년이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범죄 행위자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 중에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에 이르는 연령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은 이 연령대의 범죄자에 대해선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에 그친다. 현행범이라도 체포할 수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만 14세 이상부터로, 이조차 19세 미만이라면 또다시 '범죄소년'으로 분류해 성인보다 가벼운 형량에 처한다. 처벌보다는 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질도 더욱 흉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9606명으로 집계된 촉법소년 건은 5년 만에 2만814명으로 늘었다. 무려 117%나 증가한 것이다.


죄질도 더욱 나빠졌다. 같은 자료 기준 청소년의 범죄에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9호, 10호 처분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이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잔혹함을 드러낸 소년 범죄 사례는 이미 상당수 누적됐다. 만 13세 남학생이 어느날 새벽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한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68번 찔러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혈흔을 지우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연령이 확인된 후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져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게 훈계를 듣던 소년이 그를 흉기로 찌른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범죄소년 5명 중 1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만7000명 이상의 촉법 소년이 재범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자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책임능력이나 위법성 등을 규정한 형법 총칙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 시대상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촉법 소년 연령 1살 하향을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만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 12세부터는 비중이 약 5%로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한 살 차이이지만 3배가량의 범죄 비율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1살 하향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령 하한에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인권위는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기한을 제시했다. 토론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현재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존중하는 것보다 가해 소년의 갱생이 먼저인가', '사회가 어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묵과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아무도 혼내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법원이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관찰된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론은 '아이는 절대로 혼자 자란 것이 아니다', '낙인을 찍기 전에 사회 모두가 범죄의 시작을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소년 범죄를 혐오하는 것은 쉽고 단편적인 방법일 뿐', '연령대를 내린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어디 있나' 는 등의 반응도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어엿한 판단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는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며 "응보에만 집중해 평생을 전과자로 살게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가 많다. 소년법의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점이 있어 하향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 쉽게 말해 요즘 만 13세는 예전의 만 13세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를 접촉하고 뉴스를 접하고 이런 방식들이 과거와 아주 다르고 각 주체의 성숙도도 다르다"며 "분명히 잘못인줄 알고 행하는 것, 충분히 성장해 똑똑하게 저지르는 것은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살이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만 13세에 저지르는 비중이 통계로도 나와 있고 차관도 언급한 만큼, 충분히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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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과 선도의 경계…촉법소년 연령 하향 '갑론을박' [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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