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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언어재활사’ 꿈꾸던 대학생, 시험 응시도 못하고 명절 맞은 사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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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3 | 조회수 | 42 |
‘언어재활사’ 꿈꾸던 대학생, 시험 응시도 못하고 명절 맞은 사연은?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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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학생 언어재활사시험 응시자격 취소
언어재활사협회 "전문성 및 공정성 저해" 소송
"1회부터 응시, 언어치료에도 기여" 강력 반발
국회 '응시자격 부여' 법안 발의, 통과 "미지수"
[ 출처: 한국일보 ]
전북 남원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김보경(가명·30)씨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다. 언어 발달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키워온 '언어재활사(언어 습득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훈련시키는 전문가)'라는 꿈이 최근 좌절돼서다. 2022년 대구사이버대에 입학해 '주경야독'하면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자격(실습 3과목 120시간 포함 전공필수 10과목 및 전공선택 9과목 이수)을 갖췄던 그는 시험(지난해 11월 30일)을 2주 앞두고 응시자격을 박탈당해 꿈이 산산조각났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직장은 2월까지만 다니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힘이 빠지고,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눈에 밟혀요."
[ 출처: 한국일보 ]
사연은 이렇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시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언어재활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대에서 언어재활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해야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고, 2급 취득자가 실무경력(박·석사 1년 이상, 학사 3년 이상)을 쌓으면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김씨처럼 원격대학(사이버대) 재학생은 그동안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간주해 졸업 시 2급 응시자격을 부여했는데, 협회는 이를 제한해 달라는 게 골자였다.
[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전경. 출처: 한국일보 ]
1심 법원은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은 반드시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원격대 교육으로는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 공정한 경쟁도 저하될 수 있다"는 협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혔다. 협회는 "언어치료사가 되려면 대면수업과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부족한 원격대학 졸업자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원심(2심)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김씨를 비롯한 원격대학 학생 450여 명은 시험을 치르지도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언어치료학과는 대학 32곳, 대학원 28곳, 전문대학 13곳 등이다. 원격대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단 2곳뿐이다.
그러나 원격대 측은 법원 판결과 협회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 자격시험으로 치르다가 정부 기관이 주관한 2013년 1회 시험부터 함께한 데다, 실습교육도 이뤄지며 졸업생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서다. 김씨도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매주 주말 실습을 위해 학교가 있는 경북 경산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갔다"고 했다.
합격률도 큰 차이가 없다. 국내 특수교육의 모태인 대구대를 기반으로 한 대구사이버대는 2023년 치러진 2급 시험(12회) 합격률이 89%로, 전체 합격률(70.9%)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 수석 합격자도 배출했다. 지금까지 원격대 전체 졸업자 중 2급 시험 합격자는 2,071명으로 전체 합격자 1만4,056명의 14.7%에 이른다. 박상희 대구사이버대 기획처장은 "원격대도 언어치료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과목을 구성했고, 합격률도 평균을 상회하는데 전문성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선 현장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자격을 취소한다고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해 11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
원격대 측은 대법원 결정 이후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채용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중에는 중도 이탈하거나 김씨처럼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이 저하돼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현장에는 언어재활사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대 출신 학생에게도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격대 학생들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고,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에도 원격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사례에 비춰 "원격대 언어재활학과에 입학한 재학생과 졸업생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근 불법계엄과 대통령 탄핵 여파 등 혼란한 정국을 감안하면 법안이 제때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원격대학 학생들의 응시 자격 박탈은 그동안 언어치료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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