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지정협력기관 운영 계획 (변경사항 있음_제5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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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11-24 | 조회수 | 838 | |
지정협력기관 운영 계획 (변경사항 있음_제5조 3항)
2016-11-24
지정협력기관 운영 계획 (요가명상학과)
1. 지정협력기관의 정의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이하 “지정협력기관”) 이란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복수전공자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표자로 직접 운영하는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 중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신청, 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협력기관으로 대학의 지정을 받은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이다.
2. 운 영 지 침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의 신청, 심의, 승인, 운영, 폐지 등 효율적 운영을 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정의)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이하 “지정협력기관”) 이란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복수전공자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표자로 직접 운영하는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 중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신청, 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협력기관으로 대학의 지정을 받은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이다.
제3조(승인기준) 지정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복수전공자 포함) 재학생(요가명상전공으로 1학기 이상) 또는 졸업생이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정협력기관의 사용 면적은 50㎡ 이상 이어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① 지정협력기관 승인 심의를 위하여 ‘지정협력기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정협력기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한다.
1. 지정협력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정협력기관의 폐지에 관한 사항
3. 지정협력기관의 승인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정협력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위원은 요가명상학과 전임교원, 산학협력단장, 입학협력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요가명상학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지정협력기관의 승인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산학협력팀에서 관장한다.
제5조(우리대학의 지원사항)① 지정협력기관에 지정서를 수여 하며, 명칭, 상표권(로고)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 한다.
② 요가 명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정협력기관의 추천 입학생에게 단체협약장학금으로 입학학기로부터 연속 2회 40%의 단체협약장학금을 수여한다.->연속 4회 30%으로 변경
④ 지정협력기관의 홍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지정협력기관의 지원사항)① 원광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이 지정협력기관에서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을 받을 경우 수강료의 2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② 원광디지털대학교 입시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원광디지털대학교 홍보물의 주기적 비치
2. 원광디지털대학교 입시기간 동안 현수막 또는 포스터 게시
3. 기타 원광디지털대학교 홍보와 관련된 업무 지원
③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요청시 장소 지원
제7조(준수사항)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협력기관 승인을 취소한다.
② 지정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을 매매, 양도, 폐업 하면 지정협력기관이 취소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 명칭 및 상표권을 사용 할 수 없다.
2. 대학명 및 대학로고가 표기 되어 있는 간판, 지정서, 현판 등은 폐기 해야한다.
3.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③ 지정협력기관으로 표시될 간판이나 현판 제작은 해당 지정협력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제작한다.
④ 지정협력기관의 상호변경, 기관이전 등, 승인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대학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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