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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학칙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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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0-20 | 조회수 | 1259 | |
학칙 개정 예고
2015-10-20
첨부파일 :
학칙 개정 예고
1. 관련 : 학칙 제7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80조(공고기간)
2. 위 관련으로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 합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가. 2016학년도 모집단위 및 (편)입학정원 추가
나. 2012학년도 모집단위 및 (편)입학정원 삭제
다. 상담심리학과 신설에 따른 학칙 개정
2. 학칙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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