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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장애]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및 대면교육 필수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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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0-10 | 조회수 | 165 |
[장애]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및 대면교육 필수실시 안내
2024-10-10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및 대면교육 필수실시 안내>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기관장 및 소속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당해년도 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 직군 및 인원 상관없이 대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가. 상급기관 또는 기타 외부기관 주최에 따른 대면교육 참석도 인정 가능
나. 교육참여 확인 관련 소속, 인원 등이 명기된 증빙자료(참석자 명부, 결과보고 등) 필수
다. 내부직원에 의한 대면교육 인정가능, 단 영상시청 외 활동(소감문, 토론 등) 필수
라. 제2,3,4캠퍼스 대상 본교 또는 분교 단위에서 일괄 보고 필수
※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최동규 대리(02-3433-0685, 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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