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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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05 | 조회수 | 988 | |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 운영 안내
2018-12-05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 운영 안내
1. 지정협력기관의 정의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이란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졸업생이 운영하는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 중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신청, 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지정협력기관으로 대학의 지정을 받은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이다.
2. 지정협력기관의 자격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복수전공자 포함) 졸업생이 대표자로 있는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신청, 심의, 승인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정협력기관으로 선정 한다
3. 협 약 내 용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지원사항(지정협력기관 지정시)
○ 지정협력기관으로써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지정서 수여 및 명칭, 상표권(로고)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 부여
○ 요가명상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가능(년 2회)
○ 단체협약장학금을 정규수업연한동안 30% 장학금을 수여한다.
○ 지정협력기관의 홍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한다.
지정협력교육기관의 지원사항
○ 본교 입시홍보 지원
- 주기적으로 본교 홍보물(소식지, 브로슈어, 포스터) 비치
- 본교 입시기간동안 현수막 또는 포스터 게시
- 기타 본교 홍보와 관련된 업무 지원
○ 원광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이 지정협력기관에서 요가 및 명상관련 교육을 받을 경우 수강료의 2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요가명상학과에서 요청 시 장소 지원
지정협력교육기관의 준수사항
○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면 지정협력기관 승인을 즉시 취소한다.
○ 지정협력기관을 매매, 양도, 폐업시 대학명과 로고는 절대로 매매, 양도 할 수 없으며,
즉시에 현판을 반납하고 대학에 신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대학명과 로고가 들어가는 간판이나 현판 제작은 해당 지정협력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제작한다.
○ 지정협력기관의 상호변경, 기관이전 등 승인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대학에 변경 신청을 한다.
4. 제 출 서 류
지정협력교육기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5. 신 청 방 법
메일로 제출: jhkim@wdu.ac.kr
우편으로 제출: (0744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원광디지털대학교 5층 505호 산학협력팀 지정협력기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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