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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학칙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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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2-01 | 조회수 | 1044 | |
학칙 개정 공포
2018-02-01
첨부파일 :
학칙 개정 공포
본교 학칙 제83조에 의거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사유
가.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전공선택제 도입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필수를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단일화 하고자 함
나. 국가재난, 군사훈련 등 부득이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시험응시 기회 박탈 및 성적 차등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개정사항 : 첨부파일 참조
3.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2018. 1. 31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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