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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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08 | 조회수 | 2458 |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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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학기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2011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간략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2학기 신(편)입생은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학자금대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 포함) 학자금대출신청자는 등록금을 본인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야 할 사항 ** |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 신청(8월2일까지)후 기금 승인 받고 우리 학교등록금수납기간(2011년8월8일(월)~11일(목)) 한국장학재단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 접속 하여 반드시 대출 실행을 해야 등록처리가 완료됨 ? 재학생 학자금 대출신청 대상자는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출납부만 가능)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8월1일(월)~8월4일(목)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취소,변경은 불가합니다. 만약, 추후 취소 변경할 경우, 변경된 학점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며, 추후 학자금 대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2가지 대출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7분위 대상인 대학생 ? 변동금리 | ?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납입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고정금리 |
* 든든학자금대출은 신청기간 안에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할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조건으로 재심사됩니다.
1. 기본자격요건
구분 | 든든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공통 | 우리대학 재학(복학포함)인 대학민국 국민 ?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
성적 |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0점(약 평균평점 2.75) 이상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약 평균평점 1.75) 이상 |
나이 | 신청당시 만 35세 이하 | 신청당시 만 55세 이하 |
소득 | 신용기준 없음 | 최소한의 신용을 갖춘 학생 |
※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 장학금,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받으면 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됨
2.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 든든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가능(학기당 100만원 한도)
- 일반상환대출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단, 든든학자금대출 자격기준 중 다른기준은 충족하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생활비 대출 가능
3. 대출금리 : 4.9% (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일반상환대출은 고정금리)
4. 대출업무제휴은행 :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위 제휴은행 통장(택 1)을 개설하여야 함
5. 대출절차(재학생)
단계 | 내용 | |||||
1단계 (학자금대출신청) | 든든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신청 : 2011년8월2일(화)까지 | |||||
2단계 (증빙서류제출) | ①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만 서류 제출 - 소득정보 확인서류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서류제출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공인인증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② 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2011년8월2일까지) 내에 한국장학재단 또는 학교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대출 대상자 통보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
3단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 ? 수강신청기간 : 2011.8.1(월) ~ 8.4(목)까지 | |||||
4단계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 ? 대출금 지급신청기간 : 2011.8.8(월)~8.11(목) 09:00~17:00까지 | |||||
5단계 (등록금납부확인) | ? - 대출실행 후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 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 |
□ 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 또는 학교로 우편 제출
- 한국장학재단제출 : 팩스제출 (fax. 02-3419-8800)
- 대학우편제출 :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운영팀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 유의사항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기금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또는 대출금지급신청기간에 직접 등록금 납부
-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
□ 기타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신청 및 대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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