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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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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예정)자 대상] 견습직원(7급) 선발시험 공고
첨부파일 등록일 2011-01-11 조회수 1547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뽑기 위해 견습직원을 선발

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견습직원으

로 선발하고
, 1년의 견습근무 기간을 거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일반직(
행정직과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이에 2011년도 제7
회 견습직원선발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 아 래 -

1. 본교추천인원 : 3

2.
추천자격

- 졸업예정자(편입생은 본교에서 현재 최소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추천가능)

추천일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이며 20122월 까지 졸업이 가능한자

학업성적 : 추천당시 졸업학점의 3/4(105학점) 이상 취득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이내

- 졸업자

졸업 석차 비율이 학과의 상위 10% 이내

-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레벨2)

700

200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 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20091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

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20091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연령제한 : 20세 이상(19911231일 이전 출생자)

3. 일정

일정 

4. 신청 및 문의처

  가.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이메일로 신청

  나. 신청 기간 : 2011.01.11.() ~ 2011.01.16.(일)

  다. 이메일 : shypume@wdu.ac.kr

  라. 신청서 다운로드

  마. 문의처 : 070-773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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