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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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1 | 조회수 | 1091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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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11년도 징병검사대상자 : 1992년생
● 본인선택 일시 : '10.12.27(월) 09:00부터 검사희망일 1일 전까지(선착순)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생은 201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저의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은 ‘11.9.19.~11.30.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전까지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보다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인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 ’11.2.14.~4.8, 4.25.~9.9. 선착순)
단, 선착순 모집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택시기 : ‘10.12.27(월) 09:00부터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선착순)
또한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아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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