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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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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2-21 조회수 1091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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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11년도 징병검사대상자 : 1992년생
● 본인선택 일시 : '10.12.27(월) 09:00부터 검사희망일 1일 전까지(선착순)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생은 201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저의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은 ‘11.9.19.~11.30.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전까지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보다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인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 ’11.2.14.~4.8, 4.25.~9.9. 선착순)

, 선착순 모집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시기 : ‘10.12.27() 09:00부터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선착순)

또한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아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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