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조기졸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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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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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02 | 조회수 | 2363 |
조기졸업안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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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제11조, 학칙시행규칙 제13장(조기졸업)
2. 조기졸업요건(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함)

3. 입학전형별 조기졸업

※ 학기당 정규학기 + 계절(여름, 겨울)학기 포함 24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음
가.1학년 신입학
1) 두 학기 조기졸업 : 8학기 중 6학기를 마치고 졸업
- 학점관리 : 매학기 23.33학점(=140학점/6학기) 이수해야 함.
예) 21학점이수 1회 + 24학점이수 5회 = 21+120=141학점
※ 두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입학 첫 학기에 최소 21학점(정규학기+계절학기)을 이수해야 함.
신ㆍ편입생은 입학 첫 정규학기에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계절학 기를
통해 최소 3학점 이수해야 함.(정규학기 18학점+계절학기 3학점=21학점)
2) 한 학기 조기졸업 : 8학기 중 7학기를 마치고 졸업
- 학점관리 : 매학기 20학점(=140학점/7학기) 이수해야 함.
예) 18학점이수 2회 + 21학점이수 5회 = 36+105=141학점
나. 2학년 편입학(편입인정학점:35학점)
1) 한 학기 조기졸업 : 6학기 중 5학기를 마치고 졸업
- 학점관리 : 매학기 21학점(=105학점/5학기) 이수해야 함.
예) 18학점이수 1회 + 21학점이수 3회 + 24학점이수 1회 = 18+63+24=105학점
다. 3학년 편입학, 학사편입학(편입인정학점:70학점)
1) 한 학기 조기졸업 : 4학기 중 3학기를 마치고 졸업
- 학점관리 : 매 학기 24학점 이수해야 함.
예) 24학점이수 3회 = 72학점
※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최초 첫 학기에 24학점을 이수해야 함.
신ㆍ편입생은 입학 첫 정규학기에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계절학기를 통해
6학점을 이수해야 함.(정규학기 18학점+계절학기 6학점=24학점)
4.조기졸업 불가능자
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5. 조기졸업 신청기간 : 졸업학기 직전학기 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예) 2011년 8월 조기졸업 예정자는 2011년 1월에 공시하는 신청기간에 신청
6. 유의사항
가. 1학년 신입생이 두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최초 첫 학기에 최소 21학점(정규+계절)을
이수해야 함.
나. 3학년편입생, 학사편입생이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최초 첫 학기에
24학점 (정규+계절)을 이수해야 함.
다. 학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성적미달(3.0 미만)로 조기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다음
학기 최소 1과목 이상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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