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Ⅰ유형 1차 신청안내(재학생 2차신청 불가)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시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만 신청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 학교(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대상자,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제외)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소득심사를 위해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재학생(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조건을 충적한 자
신청자격안내 - 변경된 신청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상 |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 |
| 2016학년도 1학기 신, 편입생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75이상인자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 |
※ 소득산정방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신청기간 :
11월24일(화)9시 ~ 12월16일(수)18시까지 신청대상안내 - 신청자격 대상,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비고 |
| 기존 | 변경 |
| (1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 (1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고 2차 신청 불가 |
| (2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 (2차) 신편입생, 복학생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11월24일(화)9시 ~ 2015년 12월21일(월)18시까지지원금액 :
소득분위 지원금 기준으로 최대 실납 등록금 범위 내(2015학년도 기준) 신청대상안내 - 신청자격 대상,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분위 | 지원금 | 소득분위 | 지원금 | 소득분위 | 지원금 |
| 0분위 | 2,400,000원 | 3분위 | 1,800,000원 | 6분위 | 600,000원 |
| 1분위 | 2,400,000원 | 4분위 | 1,320,000원 | 7분위 | 337,500원 |
| 2분위 | 2,400,000원 | 5분위 | 840,000원 | 8분위 | 337,500 |
소득분위 합산 대상
- 미혼인 재학생 : 본인 + 부모
- 기혼인 재학생 : 본인 + 배우자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오전9시 ~ 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