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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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24 | 조회수 | 5735 |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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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의 수업 연한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기존 | 변경 |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까지 지원(학점제)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정규수업연한까지 지원(학기제) ※ 2015년 입학자(편입학, 재입학포함)부터 적용 예)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2학년 편입생의 경우 6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
2. 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2015학년도 신·편입학, 재입학자) |
|---|---|---|
보훈대상자 본인 |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 | 변동없음 |
보훈대상자 자녀 | 입학금 1회, 168학점 수업료 면제 (168학점 한도 내에서 계절학기 지원, 졸업유예학기 지원 가능) | 8학기 수업료 면제 (계절학기 지원 불가, 졸업유예학기 지원 불가 |
※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자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지원함(재학 중인 사이버대학을 자퇴하고 재입학 또는 다른 사이버대학에 편입학 하는 경우는 변경 기준 적용)
※ 시간제 등록생은 기존 기준 적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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