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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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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24 조회수 5735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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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의 수업 연한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내용

 기존

 변경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까지 지원(학점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정규수업연한까지 지원(학기제)

※ 2015년 입학자(편입학, 재입학포함)부터 적용

 

예)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2학년 편입생의 경우 6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2. 변경내용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등 면제연한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2015학년도 신·편입학, 재입학자)

 보훈대상자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

 변동없음

 보훈대상자 자녀

 입학금 1회, 168학점 수업료 면제

(168학점 한도 내에서 계절학기 지원, 졸업유예학기 지원 가능)

8학기 수업료 면제

(계절학기 지원 불가, 졸업유예학기 지원 불가

 

※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자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지원함(재학 중인 사이버대학을 자퇴하고 재입학 또는 다른 사이버대학에 편입학 하는 경우는 변경 기준 적용)

※ 시간제 등록생은 기존 기준 적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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