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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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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26 조회수 2155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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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란?

2015년부터는 소득산정방식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소득산정방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는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에는 동의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대학생과 가구원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이전까지
  • 신청대상 : 1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예정자
  • 신청방법 :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www.kosaf.go.kr, 1599-2000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사전동의 선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동의 바로가기 참조)
  2. 본인확인 - 실명확인 및 사전동의 정책동의(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동의대상 선택 - 동의대상자(학자금 신청자) 정보입력
  4. 동의 - 개인정보제공 및 금융정보활용 동의(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결과확인 - 동의자본인(부모 및 배우자)이 학자금 지원 대상자(자녀, 배우자)에 대학 동의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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