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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자금대출자 중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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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1-15 조회수 1741

학자금대출자 중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신청 안내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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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대졸미취업자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내용을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내용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중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분할대출을 통한 정부 대납)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후 약정체결시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유예

1. 신청대상
  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졸 미취업자 중 희망자
     ※ 미취업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나. 유예대상 대출의 범위
     -. 05년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학자금대출
   
  -. 유예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자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유예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 대출시 거절

2. 신청시기 : 2009년12월31일까지 평일(09:00~23: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3. 유예범위 및 유예기간
가.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중인 원리금에 대해 유예
나.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4. 회수방법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

5. 신청방법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메뉴: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환유예 > 미취업자원리금 유예신청

6. 신청절차
  ① 국가장학기금포털(
www.studentloan.go.kr)에서 원리금 납부유예 신청
       신청희망자는 졸업학교, 졸업년, 취업여부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학자금 포털에
       직접 입력(공인인증서 확인)
       신청 완료후 신청확인서 출력
 ② 대졸 및 미취업 여부 확인 (대학 확인)
       신청자는 학자금포털에서 출력한 신청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서류를 대학에 제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대학은 졸업 및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포털에 입력

  ③ 적격 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상환기간 및 연체여부 등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격대상자 통지와 약정체결 유도
  ④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를 위한 분할대출 약정 체결
        국가장학기금포털에서 분할대출약정 체결(공인인증서 사용)
  ⑤ 납부유예실시(자동이체방식의 분할대출 실행: 재단↔은행)
  ⑥ 자동이체계좌 확인(변경 또는 재등록)

        유예기간 종료후 자동이체 재신청은 본인(또는 제3자)이 즉시 해당 은행에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시 공지 
        -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해당은행에 재신청 하지 않을시 학자금대출 원리금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게 됨
  ⑦ 납부유예금 상환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매월 균등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3년의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구상채권 손해금율 적용) 부과
  ⑧ 취업 및 본인희망에 따른 분할대출 중단 신청자에 대한 처리
        약정체결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지속
        - 유예기간 동안 분할대출은 계속 실행,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본인 희망에 의한 이자납부유예 중단신청자 
       - 대출금을 모두 상환후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중단신청(약정해지) 가능

7. 문의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 T. 1665-51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http://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류제출처
    우편번호 : 570-749
     주 소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 학생지원팀 원리금상환유예제도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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