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추가수강신청에 따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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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3 | 조회수 | 1538 |
추가수강신청에 따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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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강신청에 따른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3월 2일~ 3월 9일까지 추가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등록금 납부기간은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과 동일하므로, 학자금대출납부를 위해서는 수강신청 및 변경을 3월 2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 포함) 학자금대출신청자는 등록금을 본인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동안 대출승인이 이루어져야 대출금 지급신청이 가능하오니,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승인까지 약 5영업일 소요)
※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2차 납부기간에 지급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학자금대출신청) 든든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신청 : 2012년3월2일(금)까지 ① 업무제휴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 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2단계 (증빙서류제출) ①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만 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대학추천 및 은행제출겸용) : 포털에서 학자금대출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 소득정보 확인서류 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각 1부.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본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각 1부.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서류제출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공인인증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② 서류제출방법 - 홈페이지 신청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대출 대상자 통보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3단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수강신청 및 변경: 2012.3.2(금)까지 - 대출금지급신청 전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함 - 해당기간 안에 수강 미신청자의 경우 기금승인을 받아도 대출 불가. -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수강취소에 따른 차액은 반드시 재단에 환불해야 함 4단계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대출금 지급신청기간 : 2012.3.2(금)~3.9(금) 09:00~17:00까지 ② 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 대출거절 또는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5단계 (등록금납부확인) 대출실행 후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 학교홈페이지「로그인>학사행정서비스>등록>등록금납부내역」조회 가능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대출이 가능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수강신청기간 또는 대출금지급신청기간 내에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금 납부
교무처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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