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12-1학기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등)신청 안내(1월4일까지로 연장) |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1-12-07 | 조회수 | 4889 | |
'12-1학기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등)신청 안내(1월4일까지로 연장)
2011-12-07
'12-1학기 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www.kosaf.go.kr) 운영하던 미래드림(기초수급자)장학금,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I유형)'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학우님들은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신청매뉴얼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자격
가.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의 경우 직전학기(11-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백분율
성적 80점(평균평점 2.75)이상자
※ 본교이 경우 성적이 기말고사 이후 12월 하순에 확인가능하므로 성적확인여부에 상관없이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졸업예정자는 제외하며 소득분위의 경우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출하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래 소득분위에 해당되는 학우님들은 모두 신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통해 추후 선발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원기간 및 금액
가.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수업연한) 내에서 지원
나. 지원금액 : 등록금 한도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중복지원 불가)
1) 기초수급자(기존 미래드림장학금 대상자) : 등록금 전액
2) 차상위계층(기존 희망드림장학금 대상자 또는 소득1분위(국가 환산소득 약 1,466만원 이하))
: 1학기 115만원 / 2학기 110만원
3) 소득분위 2분위(국가 환산소득 약2,267만원 이하) : 1학기 70만원 / 2학기 65만원
4) 소득분위 3분위(국가 환산소득 약2,943만원 이하) : 1학기 45만원 / 2학기 45만원
* 소득분위 환산소득은 통계층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므로 추후 국가에서 판단함
*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세부금액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함
3. 신청기간 : 2012.01.04일 24: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추가기간없음) 후 해당자만 서류제출
4. 신청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2) 회원가입
? 기존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입력
3) 로그인
4)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5) 국가장학금 신청
6) 서류 접수
? 신청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반드시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 제출요망
? 서류제출 생략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로 표시
? 서류 제출처(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5. 대상자 선정
1) 소득심사, 성적심사 및 직전학기 중복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유형1로 구분
2) 유형1 : 기초수급자, 1~3분위(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
6. 유의사항
1) 2012학년도부터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를 확인받아야 함.
2) 저소득층이라하더라도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장학혜택 없음.
7.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2) 교무처 학생지원팀 : 070-7730-0007, 1943, 0026
| 이전글 | 졸업앨범 구매의사 파악을 위한 찬반투표 안내 2011-12-06 |
|---|---|
| 다음글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2011-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