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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행위 처벌 안내 및 동일 아이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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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06 조회수 1553

부정행위 처벌 안내 및 동일 아이피 신청 안내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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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공정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리출석,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적극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관련근거 :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서 부정행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정행위 유형

   가.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대신 수업을 듣는 경우

   나.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

   다. 타인과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

   라. 동일/근접 IP내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마.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사안 등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어떠한 사유와 상관없이 엄격한 행정적 조치

   (정학, 퇴학 등)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평가 및 과목의 성적을 0점 처리 또는 차감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이는 공정한 학사관리를 지키기 위함이니 학우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학년도 1학기 부정행위자 조치내역

   2011학년도 1학기 시험응시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처벌되었으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험응시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자 : 091102××, 101304××, 101306××, 111302××

   나. 사유 :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다. 처벌내역 : 감점처리

 

5. 동일/근접 아이피 사용신청안내

   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동일/근접 아이피 접속자의 답안 유사여부 확인 및 성적반영

      1) 동일/근접 아이피 접속자(동일 장소에 모여 시험을 보는 학생들)를 파악하고 교수자가 답안 유사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성적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단, 가족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동일 컴퓨터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 까지 동일 아이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 동일직장재직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아이피 사용 (동일공간에서의 시험응시)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서는 재학 중 한번만 제출하면 매학기 적용 됩니다.

      4) 신청서 제출 후 동일/근접 IP를 사용 하더라도 동일/근접 IP 사용자 간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IP제출방법

       학과공지 '동일IP사용신청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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