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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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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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24 | 조회수 | 1028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공지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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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공지 |
2010년도 징병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징병검사 본인선택에 관한 안내를 하오니, 재학 중인 징병검사 대상자(신입생1학년)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징병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직권통지일 전(3월 말 예상)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기간 : 2010. 2. 17 ~ 11. 30 (토?일요일,공휴일 등 제외)
■ 201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 1991년생 남자
■ 접수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메인화면 파란박스 3개중 왼쪽 징병검사?모병박스 ⇒ (박스 내 상단) 징병검사본인선택 |
○ 징병검사 장소선택의 「접수사유」 선택시 유의사항
| ■ ‘일자선택’ ? 전북지방병무청(2.17.~4.9, 4.26~6.4.)(전주)에서 검사 ■ ‘인근 지방병무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6.10.~11.30.)에서 검사 ■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 ? 학교 등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검사 |
* 전라북도민은 6.4일까지 전주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이후 수검을 원할시 인터넷으로 징병검사본인선택을 꼭 하셔야 6.10일 이후 수검이 가능하십니다.
○ 기 타
◎ 1일 검사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방학이나 수능시험 이후 등 특정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직권통지일 전(3월 말 예상)까지 접수해야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가능
◎ 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국외출국중인 사람은 출입국사항 확인, 연말에 자동연기처리 됩니다.
◎ 접수확인 : 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징병검사통지서조회 및 출력
(징병검사통지서는 별도로 우편발송을 하지 않으며, E-mail로 발송)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결정하여 별도로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본인선택자 포함)이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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