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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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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2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현행 완화 기준

변경

비고

간접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현행 완화기준 유지

221학기

종강 기준

실습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 학생 10명까지 가능

현행 완화기준 폐지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 학생

5명까지 가능)

 

대면실습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현행 완화기준 폐지

(대면방식 세미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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