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를 위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 등록일 | 2021-07-26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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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허위 및 부정실습 방지, 실습생의 피해 예방,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발생한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 온라인 접수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온라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증빙자료 일체를 온라인 접수창구로 제출) ● 허위 및 부정실습의 유형과 제보 가능 사례 □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처리 하거나 실습일지를 대필하는 등 각종 실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조작하여 기관실습을 이수 처리하는 경우 □ 학교에서 실습기관과 사전 모의하여 허위실습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내 공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기관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정하게 진행하는 경우 ●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 관련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02-786-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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