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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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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하세요.


- 2020.1.1.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 한해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습 기관의 실습생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실습가능기관이 계속 추가되오니,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서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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