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변경 관련(2021.05.01 기준) | 등록일 | 2021-04-3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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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공문).pdf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hwp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hwp | ||||
안녕하세요. 학우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05.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접실습자의 경우(B그룹이면서 120시간 모두 직접실습의 경우) - 붙임 1의 양식
B그룹이면서 직접실습으로 80시간, 간접실습으로 40시간의 경우)- 붙임 3의 양식 *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접실습자의 경우(A그룹이면서 160시간 모두 직접실습의 경우) - 붙임 3의 양식 ***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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