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강신청]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과목 폐지 및 개설 공지 | 등록일 | 2023-03-06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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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과목 폐지 및 개설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가족법 폐지 → 국제인권법 개설, 가족법 미수강자의 경우 국제인권법으로 수강 가능함.
이미 가족법 과목을 수강하신 학우님은 국제인권법을 추가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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