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2급 취득자격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1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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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2급 취득자격 안내
▣ 관련 Q&A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입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졸업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사회복지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 응시를 원할 경우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졸업 후에는 실무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사회복지무관 전문학사가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졸업전 응시할 계획이라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졸업후 응시할 계획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재학생입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졸업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사회복지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 응시를 원할 경우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졸업 후에는 실무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사회복지 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입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을 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는 추가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졸업생입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요? A)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응시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을 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는 추가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입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고, 졸업을 통해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전문학사가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재학중이더라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재학생입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고, 졸업을 통해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Q)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다른과 가능) 재학생입니다. 타대학 전문학사가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재학중이더라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포함)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취득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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