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습비 반환 신청 및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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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언어치료학과 실습비 반환 기준 및 반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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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어치료학과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실습비 반환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반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비 반환 기준
1. 과오납: 전액 반환
2. 언어재활관찰: 8월 23일(토) 교내관찰전날까지 반환 신청 시 전액 반환 교내관찰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3.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 개강 후 추가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 추가수강신청 마감일 다음날 ~ 개강 후 30일까지: 실습비의 5/6 반환 - 개강 후 31일 ~ 60일까지: 실습비의 2/3 반환 - 개강 후 61일 이후: 반환 불가 ※ 반환 시 원 단위 이하는 절상 지급 (예: 291,666.66원 → 291,670원) ※ 추가수강신청 마감일은 8월 29일(금)입니다.
■ 유의사항 반환 신청은 반드시 **[언어치료학과 실습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의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slpoffice@wdu.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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