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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 vs. 국시원 2심 판결에 관련하여 등록일 2024-06-28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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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어치료학과장 이현정입니다.

어제, 6월 27일자 2시 판결에 따라 협회의 카드 뉴스와 더불어 많은 카더라 소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학과로, 교수자에게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도 공지하였듯,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시원의 입장이기도 하며,

금일 현재까지 판결문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의 경우) 판결문을 클릭한 뒤부터 2주 이내에 상고(3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여부에 관해서도 학과에서는 전달 받은 내용이 아직 없으며, 국시원도 판결문이 없는 상태로서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법률적 해석을 거쳐 이후 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내부와, 대사대, 국시원, 법률인 등과 함께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아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협회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은 '22년 하반기 및 23년도 상반기' 국시원의 시험 계획공고 중 원격대학에 관한 내용 취소 처분이며,

해당내용은 언어재활사 11회 시험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사대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실습 교과의 교과목 명에 대한 동일인정심사 부분으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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