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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2292
첨부파일 개정안 관련 조항(일부 발췌).pdf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학과장 이현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어제(4월 2일) 오후 2시 36분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 이송 단계(차주 금요일)를 거쳐대통령이 공포(15일 이내)하게 되므로 4월 중하순에 공포될 것으로 기대하며시행은 6개월 뒤(10월 중하순입니다.

본 법안의 의결로 과거 원격대학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앞으로 갖출 모든 인원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의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관련 의안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여러 의원의 의안을 통합조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 발의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이 명시되지 않아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이를 보완하고자 원격대학을 명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을 덧붙이자면법안이 공포 및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갖기에 그 사이에 수학하고 졸업하는 인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11, 12회 국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3회 대상자부터는 추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25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한 기 졸업자(2412월 13회 응시 대상자)

2) 25년 8월 졸업예정자(현재 재활실습을 이수중이거나 이미 이수한 경우)

3) 26년 2월 졸업예정자(현재 진단실습을 이수중이거나 이미 이수하여졸업 전까지 재활실습까지 이수하는 등 과거 기준에 따른 국시 응시자격을 갖춘자

졸업 후 추가적으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현장실습과목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현장실습과목의 이수는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만 가능하며,

시행령의 발표에 따라 구체화되는 대로 추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과목개설 및 기타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4) 26년 2월까지 기존 법률에 따른 국가고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재학생)에는

기존 이론과목의 이수는 모두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실습을 이수하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행 이후 관찰실습부터 재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시기가 10월 중하순이기에 25-2학기부터 실습을 재개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시행령의 내용 또한 알려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 회의 통과 후 바로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시행령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기나 추가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간단히 서면으로 전달드립니다.

통과된 법안과 그에 속한 부칙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는 소식은 공지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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