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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른 실습 수강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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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실습 대상자 설명회가 진행되어 다른 학우님들의 질문이 많은 듯 하여 설명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재 산불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으로, 본회의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본 회의는 4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 및 기대하고 있으나, 법사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긴급 공지해 드립니다.

본 개정 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이를 명시하고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이였다는 것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는 시행령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따라 일부 유예가 적용됨에 따라 26년 2월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추가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보완하여 응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습을 진행한 경우 재수강해야 한다는 점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5-1, 25-2학기에 진단과 재활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는 수강신청을 통해 실습을 진단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관찰실습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교육부에 등록해야 하는 학교의 휴복학 기간이 28일, 금일까지이며, 수강등록이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기에

어제와 오늘 설명회 후 배포하여 드린 구글 설문에 답을 하여 주시면 실습과목이 추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진단실습까지 완료하고 재활실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전 진단실습에서 충분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1학기 잔여 시간 동안 실습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번학기 등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2학기에 재활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어 약 4개월의 시간동안 잔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 2월에 구 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 따라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신 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향후 재활실습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은 그 때에 말씀 나누셔도 될 듯 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재학생 및 졸업생분들께도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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