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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 관련 현황 안내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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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주호영 의원을 대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학생의 시험을 보장하는 특례규정이 아니라, 원격대학 졸업 및 재학생의 시험 자격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국내 정세의 혼란으로 일정 및 진행에 변수가 많았습니다만

어제(1월 14보건복지부의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되었고전문의원의 의견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향후
1) 보건복지부 소위 의결과 이에 대한 2)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의 본회의 상정,
3) 본회의에서의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심의의결 후 본회의 통보,
5)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첫발을 떼어 크게는 소위 의결법사위 의결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학우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전과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절차들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단계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결정도 강요할 수 없고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체회의 이후 졸업 유예 및 실습 재개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학적변동 기간이 지났지만본 학과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과 절차에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며변동이 생기는 즉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현재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분반과 교수자가 재편된 상황으로 이미 실습이 진행되고 있기에 봄학기 실습 진행은 불가하며휴학 후 다음 학기에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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