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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구인공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모집 공고 등록일 2021-04-22 조회수 157
첨부파일 입사지원서(양식)(104).hwp 바로보기 개인정보활용동의서(82).hwp 바로보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사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피임교육 및 홍보사업을 함께 수행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채용요건

채용직종, 인원, 응시자격

직종

인원

응시자격

합계

2

 

상담 간호사

1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산부인과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심리 상담원

1

· 아래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소지자

2. 건강심리전문가 자격 소지자

3.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는 자

4.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는 자

· 임신·출산·성폭력·성교육·가족상담 관련 업무 1년 이상

근무자 우대

 

주요업무

직종

수행업무

간호사

· 성건강(월경, 피임, 성매개감염병 등) 및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의료상담(온라인, 전화, 대면)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 성건강(월경, 피임, 성매개감염병 등) 및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온라인, 전화, 대면)

 

가점사항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정부 포상(/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인구보건복지

협회장 표창

가점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됨.

 

2. 채용형태 및 근무처

채용형태: 기간제 계약직 (채용일 ~ 2021. 12. 31.)

근무조건: 5일제 근무, 4대보험 가입

근무지역: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급여수준(각종 수당 및 보험료, 세금 등 포함)

직종

월보수

상담 간호사

3,000,000

심리 상담원

3,300,000

 

3. 채용전형 진행 절차

1: 서류전형

업무관련 자격: 입사지원자 제출 자격증 평가(자격증 사본 제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사무자동화기사 등 사무자동화(OA)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과 MOS 자격증

상담관련 자격증

경력평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사항만 인정

가점평가: 1. 채용요건 중 가점사항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입사지원자 제출 자기소개서 내용 평가

합격자 발표: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일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2: 면접전형

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4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평가방법

-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질의/응답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알림채용공고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오니
합격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임용 결격사유(협회 인사관리규정 제10)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협회에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협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이

취소된 자

-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서류접수

양 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접수기간: 2021. 4. 22.() ~ 5. 3.(), 마감일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E-mail 접수 불가, E-mail 제출 입사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 수 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우편번호 07230>

문 의

- 채용절차 관련: 운영지원과 (전화: 02-2639-2804, fax: 02-2671-8212)

- 업무관련: 출산지원과(02-2639-2863)

기 타: 우편접수시 봉투에 입사지원서(응시분야)’ 표기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다운로드) 1

* 반드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입사지원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양식 지원서 제출시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1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업무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

포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 상장 사본 등 포상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을 요하는 항목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은

불인정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임용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 함.


2021. 4.  22.


인구보건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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